CoMit 회칙

제 1장 총칙

제 1조 (명칭)

본 동아리는 CoMit(이하 '본회'라 한다)이라 한다.

제 2조 (목적)

본회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있는 학우들이 모여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고 발전시키며,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조 (소속)

본회는 성균관대학교 중앙동아리로서 소속된다.

제 2장 회원

제 4조 (자격)

본회의 회원은 성균관대학교 재학생 중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회칙을 준수하며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.

제 5조 (권리와 의무)

1.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2.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.
3. 본회의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진다.

제 6조 (상벌)

1.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에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2.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칙을 위반한 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
제 3장 임원

제 7조 (구성)

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1. 회장 1인
2. 부회장 1인
3. 총무 1인
4. 운영진 약간 명

제 8조 (임기)

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 9조 (선출)

1.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2. 부회장, 총무, 운영진은 회장이 임명한다.

제 10조 (직무)

1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.
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3. 총무는 본회의 재정 및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.
4. 운영진은 본회의 사업 계획 및 집행을 담당한다.

제 4장 회의

제 11조 (총회)

1.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2. 정기총회는 매 학기 초에 개최한다.
3.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

제 12조 (의결정족수)

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13조 (운영위원회)

1. 운영위원회는 임원으로 구성한다.
2.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    가. 사업계획 및 예산, 결산에 관한 사항
    나. 회칙 개정안
    다.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
    라. 기타 중요한 사항

제 5장 재정

제 14조 (재정)

본회의 재정은 회비와 보조금, 찬조금,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 15조 (회계연도)

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제 6장 보칙

제 16조 (회칙개정)

1. 본 회칙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2. 개정된 회칙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
제 17조 (시행세칙)

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 1조 (시행일)

본 회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